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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복무 부적격자 퇴출시킨다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 발표, '장병권리 보호법' 도 제정

국방부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 및 정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화생방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병권리 보호법을 제정하고 현역복무 부적격자 조기 퇴출 및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 장병들의 잡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부대관리업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건설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한 군사적 지원 준비 등을 통해 통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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