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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퇴역군견 민간 무상양도 및 군장비 수출시 탄약 무상대여 가능해져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군 작전상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군견과 군마를 민간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군장비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해 탄약 대여가 필요한 경우와 국가 시책에 따른 탄약 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탄약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군견의 경우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하는데,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퇴역한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켰다. 하지만 2013년 1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퇴역 군견도 안락사가 불가능해 졌다.


현재는 퇴역 군견들이 군견교육대 등 군부대 내에서 다른 현역견과 동일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민간에서 분양 요청 시 유상으로 양도하고 있다. 하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1300여 마리의 군견 중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군견이 200여 마리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유상 양도를 원하는 민간인 신청자가 전혀 없어 퇴역 군견 관리가 군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3월까지 무상양도 신청과 심의 절차를 정비해 애견가들에게 좋은 혈통의 잘 훈련된 군견을 무상 양도하고, 나라를 위해 평생 봉사한 퇴역 군견의 입양을 명예로 여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무상 양도로 전환해 입양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한편 군수품 무상대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군장비와 의약품에 한정해 가능했다. 탄약은 그동안 유상으로만 대여했다.  그러나 외국 방산수출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업체가 국가시책에 따라 탄약을 수출하거나 시범 사격용으로 탄약을 대여할 경우 부담하는 연간 6%의 대여료가 타 국가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탄약을 무상 대여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돼 방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줘 방산수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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