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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실적 발표

군납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체계 및 처벌 강화



국방부는 지난 8월 군납물자 원가 부정 등 군납비리와 방산업체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등 부패행위를 척결하고자 국방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방사청, 각군 및 국직기관의 군수․시설․감사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납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회의를 개최하였고, ‘클린국방실천 TF(군납비리 근절 전담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2014년 말까지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완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실천과제는 감시체계 강화, 비리행위 처벌강화, 청렴문화 정착활동으로 구분되하였고,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청렴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훈령」을 개정(10. 30.)하여 국방부에 직접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부패행위자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리행위 적발 시 관리감독자의 신고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부패취약분야인 조달․원가 등 방산분야에 대한 부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하여 ’15.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방부의 재정․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국방부 감사관실에 부여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비리행위 처벌강화를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권한 상향 조정, 징계 양정기준 구체화 및 처벌강화 제도를 마련하고, 업체와 유착관계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와 전군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정운동을 추진하였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12월 5일 개정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골프, 식사, 여행, 회합 등을 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 근무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방부장관 주관 전직원 청렴교육과 자정 결의대회를 12월 9일 개최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11월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전군을 순회하면서 청렴교육을 10회 실시하였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군납비리 등이 이번에 법․제도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된 군납비리 근절 강화방안으로 대폭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한편, 국방부와 전군에 강화된 제도가 제대로 전파되고 행동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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