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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22개 과제 국방부에 권고

수용 아닌 생활 개념 병영 되도록 생활관 등 개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등 22개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혁신안을 국방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5개월여의 산고 끝에 드디어 병영문화혁신안을 국방부에 권고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장병들이 군 복무에 보람을 느끼고 부모님들이 안심하며 군은 선진화된 정예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심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 및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2015년 4월까지 최종혁신안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혁신위원 모두는 권고안이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군의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해단 이후에도 군에 대해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경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우선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징병대상자의 약 88%가 현역으로 입영하는 현실을 고려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입대 후 복무부적응자를 조기에 인지해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병사들이 병영생활에서 오는 고립감을 극복하고 보다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을 조성해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만들도록 했다. 부모와 부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충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군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해 ‘인권이 보장된 병영’을 만들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 개선 및 국방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더불어 병사들이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을 만들도록 했다.

특히 병 상호간 잘못된 서열의식에서 발생하는 병영 내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병영생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수용이 아닌 생활 개념의 병영이 될 수 있도록 생활관 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군 본연의 역할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요원을 육성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의한 엄중한 신상필벌을 적용하고, 간부들의 리더십과 솔선수범을 통해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만들도록 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군 성실복무자 보상 및 군사법제도,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인권은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만들어 싸워 즉각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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