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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및 주요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유예 금지


국방부는 11일 군인의 부패행위와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징계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징계처분 외에 수수한 금액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군인이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에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한 ‘군무원인사법’ 역시 지난 10월 개정되어 내년 4월1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군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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