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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전쟁 본격대응

북한 사이버위협 본격대비체재 구축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령을 개정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전쟁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방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령을 일부 개정해 합참의장이 사이버사령부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 회부 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3.20 및 6.25 사이버테러와 그밖에 다양한 국외 해커들의 정치적 목적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이버 전투 작전을 군사작전으로 분류, 군이 직접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이 그간 논란이 됐던 '정치 논란'에서 벗어나 사이버 전투에 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그간 사이버사령부, 특히 심리전단의 정치댓글 사건 이후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다"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최근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일부 법령을 개정해 합참의장이 사이버사령부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회부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법령개정은  지난 6월 이후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북한의 해킹 메일 유포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북한의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침해 시도 행위가 월 4∼5회에서 올해 6월 이후 월 20여 회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012년 8월 김정은의 지시로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전 수행과 관련한 인력은 5천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이버사령부 소속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위 공보담당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군사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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