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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사망자 순직여부 심사기구 운영

10월 23일부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등 본격 활동 시작

국방부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 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했으나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단체의 권고와 의견을 받아들여 민간인 6명, 국방부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됐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장은 손봉호(76)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이 맡게 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 병영문화 혁신에 기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 및 개관성을 갖춘 위원회가 될어 줄 것" 을 당부하고, 초대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손봉호 나눈국민운동본부 이상장을 위촉하였다. 


국방부는 "유족 추천 인사를 위원에 포함했으며 인권·권익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전문가, 병무행정전문가,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문법조인, 전문의료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도 유족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일자를 사전 통보하고 유족들이 원하면 심사과정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있고, 심의결정서를 발급하는 등 순직관련 심사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조사본부의 권고와, 유족이 직접심사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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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산학회 채우석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