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문재인USB’사건 여적죄로 경찰에 고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외 2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직접 건네준 사건에 대해서 형법 제93조 여적죄, 형법 제98조 1항 간첩죄 및 2항 군사상기밀 누설죄, 형법제 99조 일반이적죄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문재인이 집권기간 내내 ‘사람중심’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을 홍보하였는데, 이 용어는 북한사회주의헌법 제3조와 8조에 나오는 용어이며, 문재인은 집권기간 동안 헌법전문에서 자유를 삭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였으나, 국민적 반발로 실패하자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적성국인 북한의 우두머리 김정은에게 넘겨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항적하였기에 여적죄로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북한사회주의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