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서울시 교육청이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발표한 후 학부모단체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교육청 앞에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각자 사비를 들여 마련한 화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2기 계획안에서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삭제할 때까지 화환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를 만나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21-05-12 19:075월 11일(화)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7개 시민단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장소를 제주시청으로 옮겨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주4.3특별법'이 위헌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민들 앞에 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위헌법률결정'을 내려 법치수호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주천 전 원광대 역사학과 교수 - 영상출처 : 제주경제일보 ) < 성 명 서 > 국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규정들로 가득찬 유사이래 최대의 악법입니다. 3월 23일 확정되고 6월 24일 시행되는 4·3특별법 중에서 특별재심과 일괄재심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제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무죄와 형사보상을 가
2021-05-12 18:04The amendment to the Jeju 4.3 Incident Special Act* th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on February 26, 2021 has been unprecedentedly full of un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amendment negates the founding principles of our nation and violates people’s fundamental rights.(*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legislated in 2000) The amendment was promulgated on March 23 and will be implemented effective from June 24, provisions on special and collective retrials (the amendment Articles 14 & 15) allo
2021-05-12 17:21( 기자회견 영상 - 헌법재판소 정문) 국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규정들로 가득찬 유사이래 최대의 악법입니다. 3월 23일 확정되고 6월 24일 시행되는 4·3특별법 중에서 특별재심과 일괄재심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제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무죄와 형사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이 헌법에 중대하게 위배됩니다. 첫째,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였던 수형자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계속성)을 부정하여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합니다. 둘째,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특별법
2021-05-12 17:03< 기 자 회 견 문 > 고발인 기독자유통일당은 2019. 8. 6. 등록한 정당으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특히 대한민국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은 2001. 9. 27. (2000 헌마 238 결정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폭동)”으로 판결한 바 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과 2021년 4월 3일, 두 해에 걸쳐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 폭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93조 여적죄, ‘외환유치,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99조 이적죄,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 하였기에
2021-04-2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