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매체인 RT(구 Russia Today)는 지난 19일 화요일, 미 워싱턴의 우주군(Space Force) 창설계획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이며, 모스크바는 미국이 우주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대량살상무기를 궤도에 올려놓을 경우, “맹렬히 보복(strongly retaliate)”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한 러시아 상원의원의 경고성 발언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도 “금단의 하늘(forbidden skies)” 이라 부르던 우주공간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될 신규 미군 부대 창설을 명령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러시아 연방의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빅토르 본다레프가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RIA와의 인터뷰에서 “우주군사화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라고 역설한 것이다.
본다레프 상원의원은, 미국 워싱턴이 (우주 군사화를 강행한다면) 우주공간의 비무장화라는
국제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이는 국제안보를 중대한 위험 속으로 밀어 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분야에서 미국인들이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그들이 다른 영역에서 하는
짓을 고려해 본다면 말이다.” 라고 본다레프는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만약 우주 공간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1967년
조약에서 발을 뺀다면, [이러한 행동은] 국제안보 수호를
목표로, 우리나라(러시아)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도 조인국으로서 동참한 바 있는 1967 우주 조약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지구 궤도 위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 배치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또한 국가들이 우주 공간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무기 실험이나, 달과 그 밖의 다른 천체 상에 군사기지를 설립하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다.
월요일 연설에서 트럼프는 특별히, (미국)군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인 화성 탐사에 주목하는 한편, 달 표면에 설립할 “영구 주둔지” 추진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정상은,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우주공간에서의 "패권" 확립을 촉구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군사활동을 제지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전적이 있다. 과거 2002년 미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데탕트(긴장완화)의 주요 대들보 역할을 담당하며, 러시아와 더불어 거의 30년간 맺어왔던 탄도탄 요격 미사일 규제 조약(ABM)을 파기해버렸다.
또한,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서로를 중거리 핵미사일 협정(INF) 위반으로 고발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루마니아에 있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은 간단하게
러시아를 타격목표로 하는 중거리 미사일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미국의 사실상 중거리 핵미사일
협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참고로 우주 조약은 1967년 1월 27일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조인되고 같은 해 10월 11일 발효된 다자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주 공간은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달과 기타의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3. 핵무기 등의 대량 파괴 무기를 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천체 상이나
우주 공간에 군사 기지의 설치와 무기 실험을 금한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