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4월 15일 신임 방위사업감독관으로 조상준(46) 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실(이하 ‘감독관실’)은 공석이었던 방위사업감독관이 정식 임명됨에 따라 내부규정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4월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감독관실은 2015년 10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방위사업 비리근절 우선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같은 해 12월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신설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감독관실의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방위사업감독관 등 5개 주요 직위를 개방형 및 외부 파견으로 선발하여 법률 및 국방감사 전문가로 임용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감독관실이 난해하고 복잡한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 2명을 다년간의 국방감사 경험을 보유한 감사원 출신으로 임용하고, 신규 직원을 변호사, 회계사, 국방․획득 분야 실무 경험자 등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였으며, 담당급 직원은 청 직원 중 획득업무 전문성이 뛰어난 인재를 보임하는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유지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감독관실 조직 정비 작업과 함께 관련
2016-04-20 00:34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4월 19일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소장 김인호)에서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사업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위인사 및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현안 및 개발위험에 대해 점검했다.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하는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사업 자문위원회는 사업현안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해 11월에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말 개최되었던 체계요구조건검토(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 회의 결과를 비롯하여 엔진 등 주요 구성품 기종선정계획, AESA레이다 등 항공전자장비 개발현황,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진행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 민간전문위원으로 참석한 한양대학교 조진수 교수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위험요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2016-04-20 00:26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교수 유엔 대북제재 2270호가 통과된 직후 북한 당국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며 5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고,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3월 15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시행할 핵실험은 핵탄두 폭발 실험이 될 것이며, 북한이 노리는 목표는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라고 예측했다. 더구나 김정은이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5월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므로 핵실험 개연성은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기습 강행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제재 강도를 최대한 높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인도주의적 교역까지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도주의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
2016-04-19 00:30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이 가속화될 징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는 2016년 3월 23일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감항인증컨퍼런스’에서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tional Airworthiness Committee)는 미 육·해·공군, 연방항공청, 항공우주국, 해안경비대의 감항당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각 기관별 감항인증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이다. ‘감항인증 상호인정’이란 외국 군용항공기의 도입 및 탑승 시, 비행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당국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대국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이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뿐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처음으로 맺는 것이다. 실무 협의에 착수하여 오는 9월 정식으로 서명하면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된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항공기술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선 일본을 제치고서 미국이 한
2016-04-17 01:16- 1999년 북한 반잠수정 인양 등 생사 넘나드는 실전 통해 기록 수립- 포화잠수 2785시간 10분 기록한 우종현 원사, 우리나라 포화잠수의 역사 전 세계 해군 중 첫 번째로 ‘포화잠수 1만 시간 무사고’ 대기록 달성 해양재난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해난구조대(SSU)가 ‘포화잠수 1만 시간 무사고’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전 세계 해군 중에서는 처음이다.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면 미국의 민간잠수회사에서 2006년 달성한 이후 두 번째이지만 포화잠수사를 자체적으로 양성시켜 1만 시간 무사고를 달성한 것은 우리 해군이 유일하다.포화잠수란 잠수사가 잠수 전에 활동하고자 하는 수심에 맞는 신체를 챔버에서 만든 다음 잠수하는 기법으로 깊은 수심에서 인원교체없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다. 심해에서 엄청난 수압과 저시정, 조류 등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강인한 체력과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사람이 대기 중에서 호흡하는 공기(질소 79%, 산소 21%)와는 달리 잠수병 예방을 위해 산소와 헬륨을 혼합한 기체(300미터 기준 산소 1.3%, 헬륨 98.7%)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해군은 잠수함 전력 운용에 따라 잠수함
2016-04-16 02:42[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16-04-16 01:07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이하 ‘6전대’)는 4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4박 5일간 강원도 영월과 충북 단양 산악지역 일대에서 항공구조사 30여명과 탐색구조헬기 2대(HH-32, HH-47 각 1대)가 참여한 가운데 조난 조종사 탐색구조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생환 및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6전대 항공구조사(SART : Special Airforce Rescue Team)는 전시 적진에 투입되어 산과 강, 바다에 떨어져 조난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것이 주 임무이며, 평시에는 항공기 사고 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 각종 재해·재난 대민지원, 산불 진화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비상 탈출한 조종사가 적진의 산악지형에 조난된 상황을 가정하여 구조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1부 훈련으로 4일(월)부터 5일(화)까지 적진에서 은밀히 도피해 안전하게 조종사를 구출해오는 ‘전투생환 훈련’이 진행됐으며, 2부 훈련으로 6일(수)부터 8일(금)까지 조난된 조종사를 운반하는 ‘산악구조 훈련’이 진행 중이다. 1부 ‘전투생환 훈련’은 조난자 팀과 대항군 팀, 그리고 구조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됐다. 조난자 팀은 사전에 훈련받은 지
2016-04-16 00:46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대한민국 감항인증 제도의 국제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산 군용항공기의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지난 3월 23일 개최된 감항인증컨퍼런스회의(미국 텍사스)에서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와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tional Airworthiness Committee) 는 미 육·해·공군, 연방항공청, 항공우주국, 해안경비대의 감항당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각 기관별 감항인증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이다.감항인증 상호인정이란 외국 군용항공기의 도입 및 탑승 시 비행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당국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대국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국가는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뿐이다. 이번 한·미 상호인정 이행 합의 내용은 인정평가 범위, 세부일정 및 당사자간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6개월 동안 한‧미 간 인정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양국 감항당국의 능력을 평가하고, 오는 9
2016-04-15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