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좌파 정부에의해, 최소한 165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실종된 1980년 <광주사태> 당시 북한의 역할을 상세히 저술한 탈북자의 입을 막으려 가차 없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월드 트리뷴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탈북자인 이주성 작가는그의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과거 1980년 북한이 남한, 특히광주에 북한 특수부대를 배치했다고 기술했다. 4월 23일 동아시아연구센터 보고서에서 타라오 박사는 "관련 저술로인해 이주성씨는 지난 10년간 칼에 찔리고, 괴롭히고, 기소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사태는 1980년 5월 18일전남대학교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 내란 사태에서 북한의 역할은 <한국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점점 더 심하게 자갈이 물려지고있다. 이주성 작가는 광주사태에관한 자신의 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6월, 그는 징역 6월집행유예 3년에,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타라오 박사의 보고대로, 이 작가에게 이달 말까지 벌금에 대한 잔금을낼 수 없으면 집과 통장 등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경고장이 날아온 것이다
2021-04-30 18:01< 기 자 회 견 문 > 고발인 기독자유통일당은 2019. 8. 6. 등록한 정당으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특히 대한민국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은 2001. 9. 27. (2000 헌마 238 결정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폭동)”으로 판결한 바 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과 2021년 4월 3일, 두 해에 걸쳐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 폭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93조 여적죄, ‘외환유치,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99조 이적죄,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 하였기에
2021-04-2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