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준 감항인증 기준' 개정

  • 등록 2015.11.26 23: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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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성 강화를 위해 두 번째 날개 짓을 하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1월 24일부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향상 및 국제적 수준의 감항인증 업무추진을 위해,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 미국의 최신 감항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정된 표준 감항인증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용항공기 표준 감항인증 기준은 2009년 9월에 미군의 감항인증 기준 지침서(MIL-HDBK-516B)를 기반으로 최초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사용되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 감항인증 기준은 기존 대비 시스템 안전분야 등 52개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최신 소프트웨어 발전추세를 반영하여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전면 개정되는 등 비행안전성 강화를 도모하였고, 또한 감항인증의 기술기준만 고시된 기존 고시와는 달리, 표준 및 적합성 검증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항인증 업무 수행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미국에서 개정된 최신 감항인증 기준 지침서(MIL-HDBK-516C)를 기반으로 한 표준 감항인증 기준의 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강화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 기준의 적용으로 우리 항공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 감항인증 기준 개선이 비행안전성 강화와 국제적 감항인증 업무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국제방산뉴스팀 gdwatch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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