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수출 허기기관 일원화 된다

  • 등록 2015.10.06 0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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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돼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산분야 수출 활성화 일환으로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하여 수출업체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해외 파병부대 등에 방산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9월 28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위사업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방산물자의 수출 허가기관이 일원화(법 제57조제2항) 된다. 그동안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수행해 오던 수출허가를 방산물자 구별 없이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업무 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수출허가 판단시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품목에 대한 국내‧외적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또, 무역업‧중개업 신고대상이 확대(법 제57조제1항) 된다. 현재, 무역업‧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요방산물자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만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방산물자가 수출되는 경우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품목과 동일한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안보 측면에서 방산물자 구별 없이 모든 방산물자에 대하여 무역업‧중개업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 수출허가 면제대상이 신설(제57조제5항) 된다. 지금까지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 등에 방산물자를 제공하는 경우도 수출허가를 필하고 물품을 제공하여야 했으나, 해외에서 방산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군 등 정부기관에 해당할 경우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제거하는 등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출 허가 처리절차 업무개선에 따른 수출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수출허가 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방산뉴스팀 gdwatch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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