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2015 방산관련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방산관련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체계의 자율적인 구축을 지원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구축하여 통합보안장비를 1년 이상(2015년 12월 31일 기준) 임차·운영하고 있고,「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11월 2일(월)~20일(금)까지이며, 신청서는 산업기술보호협회(http://www.kaits.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bj0820@korea.kr이나 Fax : 02-2079-6820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방사청 방산기술통제관 자율기술보호정책담당관실 (02-3489-7051~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