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9월부터 군수물자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계약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2008년 2월 제정된 이래 이번 개정에 이르기까지 국가계약법 상의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 허용 취지,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가 보훈․복지 정책 구현에 이바지해왔다.
이번에 개정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납품 지체 및 하자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의계약 대상 단체로부터 물량을 회수하여 다른 수의계약단체를 통해 조달 하였으나, 수의계약의 객관성, 투명성 향상과 경쟁계약 촉진을 위해 이러한 회수 물량이 발생할 경우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국방조달에 참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규 보훈․복지 단체에게 요구되었던 신규 요청품목 납품실적 증명기준을 기존의 ‘해당품목 (종류)’에서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단체 수의계약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등이상 물품은 성능, 품질, 생산공정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물품이고, 유사물품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생산공정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한다. 또, 경쟁계약 전환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수의계약 관련 부칙을 정리하였다. "이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품목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전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다.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이정용)은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의 객관성, 투명성 향상, 경쟁계약 확대 촉진 등 제도발전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