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고발인 기독자유통일당은 2019. 8. 6. 등록한 정당으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특히 대한민국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은 2001. 9. 27. (2000 헌마 238 결정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폭동)”으로 판결한 바 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과 2021년 4월 3일, 두 해에 걸쳐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 폭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93조 여적죄, ‘외환유치,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99조 이적죄,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 하였기에
2021-04-2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