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통화…미사일지침 韓희망 수준 개정 합의

  • 등록 2017.09.04 17: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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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최대한 확대전망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4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이는 지난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원칙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우리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미사일 지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개정 이후 미사일 사거리 800km 5백 킬로그램으로 제한되 탄두중량을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의하면, “이날 문 대통령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공군이 대량 응징 능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준 것과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화를 통해 양국 정상이 전향적으로 도출한 한반도 현안 대응책은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의 개정에 원칙적인 합의다.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두 배가량,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같이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 측 희망대로 미국과 협상을 거쳐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평가된다. 800㎞ 미사일인 현무-2C 1t의 폭탄을 탑재하면 파괴력이 10∼20m까지 미쳐 북한의 지하 핵심시설들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첫 한미 장관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출처 : 국방TV>


성연주 gdwatch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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