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유명무실 긴급전력소요제도!

  • 등록 2016.10.08 1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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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도입완료 사업, 최근 6년간 총 28건 중 절반에 불과!


최근 북한의 SLBM시험발사 등 갈수록 새롭고 긴급한 형태의 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획득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긴급전력소요 사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0~2015) 긴급소요로 결정된 총 28건 가운데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된 사업은 절반에 불과하며, 특히 2011년 이후 결정된 사업은 16건 가운데 단 4건 만이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된 실정이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긴급소요의 경우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적의 침투·도발, 테러 등으로 인해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전력으로 획득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되는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 중 5건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지연될지 조차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되자, 보유 중인 초계함의 레이더를 교체하는 체계개발 사업의 경우, 2010년 결정된 이후 6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전력화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휴전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 사건인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긴급소요 결정된 7개 사업은 진행이 더욱 더디었다. 제대로 추진된 사업은 2건에 불과했는데, 서북도서지역 감시정찰능력 증대를 위한 전술비행선을 확보하는 사업은 수락검사 중 결함이 발생돼 중단되었다가,

2010년 12월 최초 긴급소요 결정 이후 4년 여가 지난 2015년 5월에 와서야 계약업체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2016년 2월 소요삭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추가 확보하려던 사업은 미국 정부의 판매승인 지연에 따라 계약 발효일이 지연되어 2017년 3월까지 사업이 연장된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전면전 대비 전력보강을 위한 긴급소요 사업들은 얼마나 더 지연될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기뢰탐색함의 소해 능력을 보강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작전운용성능(ROC) 설정 근거가 미흡하고 전력화 시기 및 물량 조정, 소요예산 재검토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합참의 긴급소요 결정이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987년부터 신속획득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경우, 전력화 시기, 사업규모, 기술 수준 등 획득 가능성을 판단하여 2년 이내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만 긴급소요로 결정하여 신속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

만약 2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요전력은 일반획득절차를 걸쳐 도입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는 신속획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요구 시기에 획득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획득으로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획득기간이 더욱 짧다. 12개월 이내에 획득이 가능해야하고, 현재 수행중이거나 수행이 임박한 작전의 능력의 한계 또는 전력공백에 대비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나 물자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을 신속하게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지만 군의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위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합참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반 가량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은 합참의 소요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방증으로, 긴급소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급소요 획득 시기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안보뉴스팀 gdwatch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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