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긴급소요 악용한 막무가내식 전력증강, 철저한 통제 필요”

  • 등록 2016.10.08 20:52:41
크게보기

무인기 없는 정보함, 추락한 비행선...‘긴급소요’ 맞나?


국방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추진한 긴급소요 사업 29건 중 정상추진돼 제때 전력화된 사업이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정 장비 도입을 결정하면 2년 이내 전력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밀 검증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 긴급소요 제도를 군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긴급소요 사업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 추진한 긴급소요 사업 29건 중 정상적 사업추진으로 2년 이내 전력화가 완료된 사업은 9건에 불과하고 8건 지연 전력화, 2건 사업중단, 7건 사업 지연, 1건 일정 재수립, 1건 사업변경, 1건 선행연구 준비 중으로 전체 사업의 65%를 비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소요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특정한 위협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면 2년 이내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들로 시급성을 고려해 정밀 검증절차인 선행연구와 소요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검증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사업추진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해 2년 이내 전력화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해군 정보함 신세기함에서 운용하던 영상확보용 무인정찰기 3대 중 2대가 추락하고 1대가 방치수준으로 전락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182억 원을 들여 긴급소요로 추진한 ‘신세기함 무인기 성능개량’ 사업은 6년이 지났지만 전력화에 실패했다.
 
같은 해 서북도서 북한군 동향을 감시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240억 원을 들여 긴급소요로 추진한 전술비행선 사업은 시험평가 도중 추락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지연을 거듭하다 6년만인 올해 1월 결국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긴급소요로 결정된 6건의 사업은 2년이 지난 현재 한 건도 전력화하지 못했다.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은 아직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수립하지 못 했고 ‘UH-60 블랙호크 헬기 내부 방탄키트’ 사업과 ‘고속정 전진기지감시체계’ 사업은 소요결정 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발칸 열영상 야간조준기’ 사업은 지속적인 유찰과 연구개발비 미반영으로 전력화 시기가 2년 늦춰진 채 추진 중이다. 지상에서 공대지 공격임무를 지원하는 ‘JTAC표적영상수신기’는 사업추진 일정을 재수립해야 하고 해저 지뢰인 감응기뢰를 제거하는 ‘복합감응기뢰 소해구’는 작전요구성능 등에 문제가 있어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긴급소요 제도개선 방안으로 예산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이‧전용, 불용예산을 활용하고 기간 내 전력화가 불가능할 경우 3계절(혹서, 혹한, 춘추) 시험평가도 생략가능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이는 사업 자체의 부실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전용으로 성급히 사업을 추진하거나 혹서기와 혹한기 기온차가 극심한 한국에서 3계절 시험평가를 생략하면 실제로 군이 무기를 운용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러한 긴급소요 사업의 심각한 부실 원인이 사업추진의 과정보다는 합참이 결정한 ‘부실한 소요’ 자체에 있다”며 “문제의 당사자인 합참이 개선안이랍시고 사업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안을 내놓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탓”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따르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긴급소요를 악용해 선행연구나 소요검증을 회피하는 군이 문제”라며 “정상추진된 사업이 ⅓도 안 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 등 폐해 방지를 위해, 긴급소요를 국회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안보뉴스팀 gdwatch21@gmail.com
Copyright @2014 Global Defenc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PC버전으로 보기

글로벌디펜스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14 영진빌딩 4층 (전화 : 02-711-9642) 이메일 : gdwatch21@gmail.com 발행인/편집인 : 성상훈 사업자 등록번호 : 105-88-04046 언론등록번호 : 서울 아03189 (2014년 6월 16일 등록) 청소년보호담당관 : 성상훈(gdwatch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