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군·산·학·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요약 >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
4. 율곡사업 감사
군특명검열단에 의한 감사
박정희 대통령은 율곡사업의 예산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예산을 일일이 따진 후에 직접 결재했고, 정부와 군의 감사 기능을 통해 철저히 감사를 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가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1975년 1월 감사원에 의한 율곡감사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제점은 첫째, 군사지식 및 경험이 없는 자에 의한 감사로 인해 종합전력평가와 예산감사 간의 조화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율곡사업의 기밀 유지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지도가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76년 5월 10일 율곡사업은 국가보안상 중요한 사업이므로 군특명검열단(특검단)에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 6인 위원회(국방부 차관,합참본부장, 군수차관보, 청와대 정무2수석, 경제기획원 차관, 국방과학연구소장)의 협의를 거쳐 1976년 7월 1일부터 매년 특검단에 의한 율곡사업 감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감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사업통제체제, 사업집행 및 처리, 전력화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3년도의 감사 결과를 보면 계획 부실(不實)이 12건, 사업통제부실이 28건, 무기체계나 국제계약 등 전문지식 결여 15건, 방산정책 미흡사항 17건, 관리운영 부실 21건, 기타 30건 등 총 시정・보완 건수가 129건으로 되어 있고, 예산 처분으로는 환수 3,800만 원, 사업비 감액 7억 4,000만 원, 절감조치 1,227억 원으로 총 1,234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감사원에 의한 율곡감사
이러한 군(軍)의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검단의 감사는 정치권 등 군 외부에서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감사라는 인식이 있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원장에 이회창 당시 대법관이 지명되었다. 문민정부 출범 사흘 뒤인 1993년 2월 28일 이회창 대법관이 서울 서소문 옛 대법원 청사 내 집무실에서 감사원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이 대법관은 “감사원법에는 감사 대상에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에 성역이라 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감사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군의 율곡사업은 한 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3월 초 이 대법관은 감사원장으로 정식 부임하면서 율곡사업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는 군 숙정계획과 맞물려 율곡사업 감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7년부터 1991년까지 국방부 투자사업조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율곡사업의 집행업무를 담당했던 안병길 전 국방부 차관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그 전부터 매년 있어왔다. 내가 직접 받았다.
1990년경에는 감사관 40여 명을 투입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집중감사를 한 적도 있다. 그해 12월 15일경 감사가 끝나고 철수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정부 여러 부처에 대한 감사를 많이 다녔지만 율곡사업처럼 낭비 없이 꼼꼼하게 국가예산을 집행한 사업은 없었습니다’라고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율곡사업이 성역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1993년의 율곡감사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성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전부터 매년 감사를 해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아무튼 율곡사업은 매년 국방예산의 30~40%를 차지해왔으며, 1993년 당시에도 국방예산의 31.6%에 해당하는 2조 9,1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율곡사업은 군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전력증강의 내용과 전력의 운용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군사기밀로 분류해 관리되어왔다. 군사기밀로 관리되어야 할 내용들이 예산요구서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과정에서 내용의 공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회에 제출되는 국방부 율곡사업의 예산요구서에는 율곡사업의 사업 리스트와 내용이 일체 명시되지 않고 전체 예산 총액이 한 줄로 표시되어 있다.
그 대신 대통령령으로 국방부에 전력증강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율곡사업의 집행과 결산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율곡사업은 국회에 대해서는 성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1993년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70일간 국방부를 대상으로 율곡사업 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 결과, 감사원은 무기체계 및 기종 결정 등 여러 분야에서 100건이 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방부에 시정요구, 주의통보, 문책요구 등을 통보했다. 또한 업체의 부당이익 수백억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제도 수십 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언론에 발표된 율곡사업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 결과의 핵심은 전직 국방부 장관과 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건설업체나 방산업체, 또는 무기중개업체로부터 3,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비리문제보다는 업무 부적절에 관한 사항이 많다. 이는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국방부가 어느 누구 국방획득사업(당시 율곡사업)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사업수행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수행했고, 단계적으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보완해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율곡사업은 20년간이나 오랫동안 수행되어왔고, 국회의 감시와 견제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짚어보아야 할 사안이었으며, 사회의 개방화 물결에 따라서 더 이상 비밀사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감사를 통해 방위사업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반발
그러나 당시 군 관계자들은 감사원의 특감 결과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감사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는 애초부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비전문적인 내용이나 행정절차상의 잘못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적을 위한 지적이 많았던 탓이었다.
1974년부터 1992년까지 약 20년간 율곡사업에 투자된 국방비는 총 22조 2,553억 원이었다. 감사원의 주장에 따르면, 20년간의 사업 결과 국가에 끼친 금전적인 손해액수는 작전요구사양을 고급 사양으로 변경하여 832억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과 업체의 부당이익 환수액 249억 원으로 모두 합해 약 1,081억 원이었다. 작전운용성능(ROC) 변경 등에 의한 손해라는 개념은 국방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업체 부당이익 환수액에 해당하는 약 249억 원도 대부분 그 타당성과 감사 기
준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정책적인 사항이나 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사항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관점이 다르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경험과 이론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감사원의 초보(율곡사업에 관한 한) 감사관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상황이었고, 또 무언가 비리를 잡아내야 한다는 정치적인 압박감 속에서 수행된 감사라는 데 대한 불만이 컸다. 예를 들어, 가장 예산낭비가 컸던 것으로 지적된 사항은 “작전요구사양을 고급 사양으로 변경하여 832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성능이지만 민간인(감사관)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성능이다”라는 의미이다. 비용보다 성능을 중시하는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비용을 중심으로 따지는 감사원의 이런 지적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또한 “외국 제조회사와 직접 협상해 계약한 것임에도 무역대리상 수수료 400만 달러를 계상·지급했고……”라는 지적이나, “해외구매는 직구매를 원칙으로 함에도 무역대리상을 개입시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3,612만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무기구매제도와 무역대리점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율곡사업 감사는 본질에서 비껴난 감이 없지 않다. 고발로 이어진 내용들은 무기중개상, 건설업체,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국방부 및 군 고위 관계자가 받은 금품이나 뇌물 수수 사실’이 주요 문제가 되었다. 군 고위직이 다수 구속되었기 때문에 율곡비리는 곧 권력형 비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뇌물들이 방위산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었는지, 구조적인 비리가 있었는지, 또는 방위사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사항은 드러난 게 없었다.
즉, 감사를 통해서 무기 도입과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정치권과 군의 실력자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사업이 왜곡되었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품수수로 고발된 경우들도 당시 수사 검사들이 “뇌물인지 불분명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건의했다는 말도 있을 만큼 전직 장관과 장성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율곡사업 특감의 본질이 아니었다. 는 뜻이다.
대부분의 국방부 관련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징계통보를 받은 김성섭 획득개발국장 등 다수 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해야 하는 타당성을 국방부 내에서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청렴결백하고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잘 알려진 김성섭 전 획득개발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율곡사업 종사자 대부분은 사명감으로 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감에서 비리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사업 자체에 대한 감사보다 계좌추적에 들어간 것이죠. 감사도 무기체계 전문가가 없다 보니 단순히 비슷한 장비를 비교해 왜 값이 더 싼 장비를 도입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게 고작이었어요.
무기라는 것은 비용 대 효과, 아군 및 미군 장비와의 호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예산만 따진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감사 결과가 통보된 뒤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만들어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권영해 국방부 장관이 개혁 분위기에 역행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율곡감사의 성과와 영향
율곡감사는 그 배경을 두고 감사의 순수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하나회 제거 등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취한 ‘정치군인 소탕’의 일환으로 율곡감사를 실시했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감사가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사실이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에서 투명성 문제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 방위사업에서는 모든 제도개혁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된다. 투명성과 관련하여 율곡감사 이후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국회에 제출되는 전력투자비 예산요구서였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던 율곡사업 예산요구서에는 율곡사업의 세부 예산 규모와 내역은 제시되지 않고, 해당연도의 율곡사업(전력투자비) 예산의 전체 총액만 한 줄로 적어서 제출해왔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국회의 예산 심의와 결산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율곡감사 이후 1994년 회계연도부터는 전력투자사업의 예산요구서도 여타 정부 부처의 예산요구서처럼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 규모와 세부 내역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고, 결산 내역도 사업별로 예산 항목별로 상세하게 제출되어 결산 심사를 제대로 받게 되었다. 다만, 전력투자비의 예산요구서는 군사비밀로 분류되어서 국회 심의도 국방위원회 등의 한정된 심의를 받아오다가 2000년대부터는 예산각목명세서도 일반문서(평문) 수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써 더 이상의 제한 없이 완전 공개되었다.
< 전편 -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 >
< 다음편 -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