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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전수조사 실시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자 모두 조사




기찬수 병무청장은 11월 5일, 예술 및 체육 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축구선수의 봉사활동확인서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술 및 체육요원 봉사활동을 전면 실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 및 체육 요원들의 봉사활동은 그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특기활영 봉사활동을 총 544 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 및 체육 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기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부정 실시 및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이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기찬수 병무총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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