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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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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선전포고와 문재인 정권의 종말

‘여적죄’로 고발된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문재인 여적죄’ 공론화




2018년 10월 4일 미 트럼프 행정부의 펜스 부통령은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설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어겼으며, 미국이 중국의 기술자 및 학자들에게 미국의 첨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중국은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전세계를 식민지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으며, 신장위구르인 100만 명을 가두는 등 인권유린도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또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해서는 구글이 현재 중국 정부에 협조하여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국인들의 인권을 통제하는데 사용된다며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국의 폭스 뉴스는 이전에도 구글 본사가 중국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여 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준 바가 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함이 미 군함의 45m 앞까지 접근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에게서 훔쳐간 기술로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들을 만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물건을 사 주는 방식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을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등 미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보여 준 ‘선린우호’의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미국의 모든 언론들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를 하고 있으며 미국이 조만간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봉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를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 미국이 중국의 돈 줄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등 친중·친북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내의 비무장화 계획에 대해서도 미국은 유엔사를 내세워 제동을 걸고 있으며,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목록을 요구한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세컨더리보이콧’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미 재무부, 평양선언 직후 한국 은행들에게 전화 걸어 '경고'

또 미 재무부는 남북 정상의 ‘평양선언’ 직후, 한국의 7개 대형은행에 직접 전화를 하여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였다. 특히 미 재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는 한국어판을 통해 지난 15일 보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시민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형사고발 한 상태이며,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방북 시, 발언 중 ‘남측’이라고 발언한 사실, 북한과의 군사협정을 통해 NLL을 북한에 넘겨 준 사실 등을 거론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가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프랑스에 들러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에도 방문하려 하였지만 해당 국가가 다양한 사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거절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친북적인 행보에 대해 미국의 언론 및 인사들은 ‘김정은 대변자’, ‘간첩과 같다’ 등 조롱 섞인 평가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및 대북한 봉쇄망이 조여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는 순간 국내 기업 및 은행들은 ‘세컨더리보이콧’ 제재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지원을 지시했던 인물들은 모두 ‘여적죄’에 저촉될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형법 제93조에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조항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및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 간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던 점들을 감안한다면 ‘주적’ 개념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수뇌부에 대한 ‘여적죄’ 적용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태이다.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중국이 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을 펜스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기에 11월 6일 중간 선거 이후 중국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공격이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제재를 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이기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적죄’로 사형을 당하는 대통령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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